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영업자 포함)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목차
코로나가 사라지는 듯 하다 다시금 활발해지는 요즈음, 생계에 타격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의 연장선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정책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채무가 많으신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아래내용 꼼꼼히 파악하셔서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부분 꼭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지와 신청대상 및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을 경검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 손실 및 피해를 받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보유했던 금융권 채무들을 검토하여 새출발기금이 매입하거나,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 상환능력 회복속도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는 기간은 늘려주며, 금리부담은 낮춰주고 상환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원금을 감면해주도록 유도하는 정책 프로그램 입니다.
2.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규모
✔ 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 지원없이 대출상황이 현저히 힘들거나 부실 및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구체적 사례 ★
1 ) 코로나19로 인한 금전적 피해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빙가능한 사람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사람,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대상, 全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단,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제외)
2) 부실우려 및 부실 차주인 경우
: 단, 고의연체이거나 자산확인 결과 자산이 고액일 경우 신청할 경우는 제외됨. 허위서류 제출 및 고의연체 사례 발견시 전면 무효화
3) 법인 소상공인 및 개인 사업자
: 부가가치 세법 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일 경우 해당
4)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자일 경우
: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 폐업 한 경우에도 신청가능함. 단,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로 한정함
✔ 규모 : 최대 30조원 가량의 지원금을 가지고,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의 60 ~ 80 % 에 대해 원금을 조정해 주는 방안 및 장기분할로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
① 단,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차주의 경우에는 감면률 0 이며 원금조정은 없음.
② 단,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함.
(취약계층: 만 70세 이상 저소득층의 고령자 및 기초수급 대상자, 중증장애인 등)
3.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신청 기간 및 지원방법
✔ 신청기간 : 2022 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운영할 계획임)
✔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 (새출발기금.kr) 에서 신청 (신청 후 최대 2개월 소요)
◾ 해당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은 10월 오픈예정
◾ 유선 콜센터도 병행하여 운영 예정 현재 계획중이며, 대표번호 미정임.
◾ 오프라인 현장 창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소에서 운영 예정임.
*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손쉬운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임. 현재로서는 계획단계
✔ 신청 준비물
: 10월에 오픈되는 온라인플랫폼에서 새출발기금 신청시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자 정보 입력" 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간편히 확인 가능합니다.
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한 여론 반응
이번 정책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주기 위한 정책으로 일부 사람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죽기살기도 해당 채무를 열심히 갚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반응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정책 의도의 경우 갚지못할만큼큼 채무를 빌린 사람들에게 제공해주자는 의도이므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미 갚았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한쪽에서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및 도덕성에 어긋난다는 반응으로 오히려 생활비를 줄이면서 대출을 성실하고 꾸준히 갚아온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거절요건을 만들 것이며, 채무조정시 심사를 매우 엄격히 할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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