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조회 및 과태료 확인하기 (올인원)
목차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 조회 및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교통 범칙금이나 최근 단속내역, 미납된 과태료 또는 범칙금, 운전 마일리지 확인, 교통사고 확인 등에 대한 모든 내용은 대부분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범칙금 조회 전에, 찾고계시는 정보가 '교통 범칙금' 이신지 '과태료'인지 먼저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1.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의미는 확연히 구분되어지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 범칙금이라 함은, 현장에서 교통관련한 위반사항이 있었을 경우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적발되어 부과해야하는 것 혹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를 빌려서 타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등에는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즉, 교통 범칙금은 차량의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며 과태료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 단속카메라를 통해 적발되어져 차량번호 단위로 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범칙금와 과태료 모두 내야하는 일이 생겼다면, 최대한 즉시 납부하고 미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할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2.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하는 방법
교통 범칙금 조회 및 과태료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하신 후 아래 사진과 같이 빨간색 표시된 부분에서 필요하신 부분을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본인의 차량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인증을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바로가기 버튼에서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사고조사예약, 운전면허조회, 특별감면대상확인, 착한운전마일리지, 교통사고확인원 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내용의 바로가기 부분을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컴퓨터에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있으신 경우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간편인증이 너무나도 잘되어있기 때문에 다들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등을 이용해서 로그인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인증하여 로그인을 하신 후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범칙금내역과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시 주의사항
위와 같이 해당내용에 대해 조회하신 후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부과해야할 항목이 있으실 경우 아래내용을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내 차를 빌려줬는데 다른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내 차번호로 과태료가 부과되지않고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내도록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포함하여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전에 꼭 숙지해야할 사항 (필독)
교통범칙금 조회 후 부과해야할 금액이 존재한다면 무인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과속·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사항이 발견 및 단속되면 번호판조회를 통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과태료 부과 절차]
1)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어지며 통지된다.
2)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3)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4)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5)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범칙금으로 전환 될 경우 아래 내용 꼭 필독하셔야 합니다.
[ 범칙금 부과 절차 ]
1) 차량소유주가 아닌 실제 차량의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3) 범칙금은 1차 납부 기한(발부일 기준 10일)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 되며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됩니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 메뉴에서 납부기한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 전환 시 이전에 부과했던 과태료의 번호,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는 변경된 범칙금의 번호,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와 상이하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과태료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하며 범칙금으로 전환 가능한 기간은 과태료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일 경우에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해야할 경우에 무조건 진행하시기 보다는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기간내에 부과하시고 불이익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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